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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벳의 역사

migiroo 2010. 4. 24. 18:07

 

 

■티벳의 역사

 

*** 이 보고서는 1999년 경 작성된 것으로 티벳의 역사와 개황, 당시까지의 인권상황 등을 비교적 담담하고 객관적으로 저술한 보고서입니다. 과거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원회에서 번역했던 자료를 그대로 올립니다. 

  

 

●서문

 

티벳은 중국공산당이 1949년에 침입해서 점령하기 전까지 거의 2,000년 동안 독립국가로 존재해 왔다.

 

티벳은 중국과 인도사이의 아시아 심장부에 위치해 있으며 전체 국토면적은 2백5십만 평방킬로미터에 이른다. 티벳에는 이웃나라들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와 생활방식을 가진 티벳인들이 살고 있다. 티벳인들은 독특하고 풍부한 문화와 영적 전통, 고유의 언어와 방대한 양의 문학과 더없이 훌륭한 예술작품을 발전시켜 왔다. 수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티벳문화의 전통은 인류에게 정교하고도 귀중한 유산이다.

 

오늘날 그러한 문화적 전통이 중국공산주의의 손아귀에 의해 완전히 파멸될 위험에 처해 있다. 티벳의 문화와 국가 정체성은 체계적이고 교묘하게 파괴되고 있다. 중국이 티벳을 침입하여 점령한 1949년 이래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1백 2십만 이상의 티벳국민들이 죽음을 당했다. 6,000개 이상의 티벳의 풍부한 종교 센터와 다른 문화 중심지가 파괴되었다. 6백만 티벳인들의 정신적․정치적 지도자인 승왕 달라이 라마는 1959년 티벳을 떠나 인도에서 망명처를 찾아야만 했다. 당시 약 8만명의 피난민들이 그를 따라와서 주로 인도, 네팔 및 부탄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티벳의 지위

 

 

 

1949년 중국의 인민 해방군이 티벳을 침략할 당시 티벳은 사실상으로나 법률상으로 독립국이었다. 군사적 점령은 주권국에 대한 침략이며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중국이 수 십만 군대의 도움으로 티벳을 계속 점령하는 것은 국제법을 계속해서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민족자결과 독립에 대한 티벳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티벳은 중국의 불법적인 점령하에 있는 나라이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자신들이 티벳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러한 권리를 1949년에 행해진 군사적 정복이나 1959년 이후 티벳에 대한 효율적인 지배라고 하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 정부는 또한 그 주장의 근거를 1951년 티벳에 강요한 소위 “티벳의 평화로운 해방을 위한 17개조 협정”에 두고 있는 것도 아니다.

 

중국이 말하는 합법적인 주장은 역사적 관계-주로 티벳 라마와 중국의 몽고, 만주 통치자와의 관계에 그 근거를 주고 있다. 티벳에 대해서 중국이 주장하는 주 사건은 몇 세기 전에 일어난 것이다. 즉, 몽고 제국의 팽창이 절정기에 달했을 때, 몽고 황제들은 자신의 주권을 대부분의 아시아와 동 유럽의 넓은 영역에 걸쳐서 뻗쳤고, 만주 황제들은 특히 18세기에는 중국을 지배하고 티벳을 포함하여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

 

티벳의 긴 역사를 통해 각기 다른 시기에 티벳이 다양한 정도의 외국의 영향력, 즉 몽고, 네팔의 Gorkhas, 중국의 만주 황제들, 인도의 영국통치자들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티벳 역사의 어느 시기에는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에 힘과 영향력을 행사한 나라는 티벳이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역사를 거치면서 다른 나라의 지배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나라를 찾기란 매우 힘들 것이다. 티벳의 경우 외국 영향과 간섭의 정도나 기간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더구나 몽고, 중국이나 만주 통치자와의 관계는 정치적 중요도로 보아서는 본질적으로 개인적이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중국과 또는 중국 내로 티벳을 결합하거나 통합하는 것이 아니었다.

 

티벳의 옛 역사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중국이 침략할 당시의 지위는 물론 현대사, 특히 중국이 그들이 외국으로 간주하는 만주를 전복하고 자국의 주인이 된 1911년이래 중국과의 관계에 기초해서 판단해야 한다. 모든 나라는 주변국에 대한 영토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상의 어느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법상이나 관습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특히 1911년부터 1951년 중국의 점령까지 중국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티벳 내에서 중국의 권위나 영향의 증거가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특히 1911년부터 1951년 중국의 점령시기까지 티벳 내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중국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사실 정반대의 경우를 보여주는 증거가 더 많다. 즉, 티벳은 어느 점으로 보아도 주권국가였으며 중국과는 다른 나라였다. 이 문제에 관한 이러한 결론은 대부분의 법학자나 전문가가 뒷받침하고 있다.

 

“티벳에 대한 국제 사법조사위원회(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Legal Enquiry Committe on Tibet)”는 티벳의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보고서인 ‘티벳과 중화 인민 공화국(Tibet and the Chinese People's Republic)(제네바, 1960)’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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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벳은 1913년부터 1950년까지 국제법 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가로서의 지위 조건을 나타내었다. 1950년에 티벳에는 국민과 영토가 있었으며 그 영토 내에서 기능을 하는(function) 정부가 있었고, 그 정부는 외부의 어떠한 권위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국내문제를 처리하고 있었다. 1913년에서 1950년까지 티벳의 외교관계는 티벳 정부에 의해 배타적으로 처리되었으며, 티벳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던 여러 나라가 사실상 티벳을 독립국으로 대우하는 공식적인 문서가 있다.”

 

40년 동안 독립국으로 존재했다는 것은 한 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그렇게 간주되기에는 충분하다. 오늘날 U.N. 회원국 중 많은 나라가 이와 비슷한 기간의 독립을 누리고 있으며 심지어 더 짧은 나라도 잇다.

 

●초기 역사

 

티벳연보에 의하면 최초로 왕이 티벳을 통치한 것은 기원전 127년부터 였지만, 통일된 국가로 나타난 것은 단지 7세기 손첸감포(Songtsen Gampo)왕과 그 이후의 왕들때부터였다. 그 이후 300년동안 티벳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의 하나였다. 서기 821년에 맺어진 티벳과 중국간의 평화협정에서 두 나라 간의 국경이 정해졌다.

 

두 나라는 진실로 “티벳국민은 티벳 내에서 행복하며, 중국인은 중국 내에서 행복한 위대한 시기”는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서약을 맺었다. 그 조약의 내용은 티벳과 중국 내 세 개의 비에 새겨졌는데, 하나는 라사에(지금도 있다), 또 하나는 티벳과 중국의 국경인 Gungu Meru에, 나머지 하나는 중국의 수도 장안에 세워졌다. 9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티벳은 여러 나라로 분열되었다. 티벳의 관심은 인도와 네팔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그곳으로부터 강력한 종교적 문화적 영향을 입어 주요한 영적․정신적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다.

 

●몽고제국과의 관계(1240~1350)

 

몽고의 통치자 징기스칸과 그를 이은 후대의 왕들은 아시아와 유럽의 광대한 영토를 정복했으며, 전례없는 방대한 제국을 이루었다. 1240년 고덴(Goden) 왕자는 티벳에 사신(expedition)을 파견하여 티벳의 뛰어난 종교지도자 Sakya Padita Gunga Gyaltsen(1182~1251)을 궁중으로 초대하여 영구적인 티벳-몽고 관계를 수립했다. 고덴 칸(Goden Khan)을 계승한 쿠빌라이 칸(Kublai Khan)은 티벳 불교를 받아들이고 Sakya Pandita의 조카인 Drogen Choegyal Phagpa를 자신의 영적 멘토르(지도자, 스승)로 삼았다.

 

이러한 초(Cho)-연(Yon) (성직자-귀족)관계의 결과로 쿠빌라이 칸은 불교를 국교로 삼았으며, Phagpa가 국사(國師, highest spiritual authority)가 되었다.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In gratitude) 쿠빌라이 칸은 1254년에 티벳 라마에게 정치적 권한까지 주었으며, 다양한 직위를 주었다.

 

몽고제국의 황제들이 티벳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13세기 중반에 티벳은 공식적으로 원나라의 영토로 통합되었다고 하는 중국의 주장과는 달리 몽고의 어느 통치자도 티벳을 직접적으로 다스리려고 하지 않았다. 또한 티벳은 몽고제국에 조공을 바치지도 않았으며 몽고 제국의 황제 중 티벳을 중국의 일부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은 확실하다(부인할 수 없다).

 

Phagmo Drupa가 Sakya의 뒤를 이어 티벳을 통치한 1350년에 티벳은 몽고와의 정치적 유대관계를 단절시켰다. 또 중국은 몽고의 지배로부터 독립을 다시 찾고 18년 뒤에 명왕조를 수립했다.

 

●만주 및 이웃나라들과의 관계

 

티벳은 중국의 명조(1368~1644)와는 정치적 관계를 수립하지 않았다. 1642년 제 5대 달라이 라마는 몽고의 구스리 칸(Gushri Khan)의 도움으로 티벳 최고의 정치적․종교적 통치자가 되었다. 그 이후로 티벳 사람들은 그를 자신들의 “Gongsa Chenpo”, 즉 “최고 통치자”로 여겼다. 제 5대 달라이 라마는 몽고와 강한 유대관계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1639년에는 만주지배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그 만주 지배자의 후계자 순지(Shunzi)는 중국을 정복하여 청왕조(1644~1911)를 세웠다.

 

1653년, 제 5대 달라이 라마는 청 태조 순지의 초청에 따라 북경(Peking)을 공식적으로 방문하였다. 존경의 표시로써는 전례없이 만주 황제는 티벳 지도자이자 중앙 아시아 불교의 최고 영적 지도자를 영접하기 위해 수도를 더나 4일간 여행을 했다. 이 때에 제 5대 달라이 라마와 만주 황제는 서로 전례없는 최고의 칭호(high complimentary title)를 주고받았다.

 

달라이 라마는 만주 황제들의 영적 지도자가 되는 데 동의하고, 대신에 partronage와 보호를 수락했다. 달라이 라마가 몇몇 몽고 왕자들과도 유지했던 이러한 ‘성직자-보호자’관계는 청왕조 기간동안 티벳과 만주간에 있었던 유일한 공식적 관계였다. 하지만 그러한 공식적 관계가 그 자체로써 티벳의 독립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청왕조 전체에 걸쳐 티벳과 만주 황제들과의 관계는 이러한 성직자-보호자 관계에 기초해서 공식적으로 유지되었다. 만주 황제는 Dzungar Mongol의 침입을 내몰기 위한 요청에 기꺼이 응했으며 1720년에는 새로 찾은 제 7대 달라이 라마를 티벳 수도까지 호위했다.

 

18세기에 만주군대가 티벳에 3번 들어왔는데, 그 첫 번재는 네팔의 Gorkha 군대의 침입으로부터 티벳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며, 두 번째는 내전(1728년과 1751년) 후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각각의 경우 그들은 티벳의 요청에 의해서 들어왔다. 이러한 원정으로 인해 만주 황제가 티벳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황제는 티벳 수도 라사에 대표자(amban)를 보내었는 데 그들 중 일부가 티벳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 몇 년 지속되지 않은 만주의 티벳에 대한 영향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의 상황은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와 위성국 또는 보호국 간에 존재했던 것과 비슷했으며 비록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다할지라도 그것이 약소국의 독립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티벳은 중국은 말할 것도 없이 만주로 통합된적이 없으며 스스로 이웃 나라와의 관계를 지속해 나갔다.

 

그 이후에 티벳에 대한 만주의 영향은 급속히 줄어들었으며 티벳이 잠무(Jammu)(1841~1842), 네팔(1855~1856)과 영국령 인도(1903~1904)의 침입과 대항해 싸울 때 만주는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었다.

 

1908년 전례없는 만주군의 티벳 침입은 티벳과 만주 황제간의 관계에 있어 전환점이었다. 이전에는 제국의 군대 원정은 티벳인들의 요청에 의해 달라이 라마나 티벳 정부를 돕기위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만주황제는 힘으로 티벳 내에서 그의 권위를 확립하고자 시도했으며 주로 티벳 내에서 증가일로에 있는 영국의 영향을 없애려고 했다. 제 13대 달라이 라마는 1910년 이웃나라 인도로 피난했으며, 만주국의 티벳점령은 단기간이었다.

 

다음해인 1911년 중국 내의 문화혁명이 만주제국을 전복했으며 제국의 군대는 티벳군에게 항복을 하고, 1912년 8월과 12월에 체결된 두 개의 중국-티벳 평화협정(Sino-Tibetan peace accords)에 따라 각각 본국으로 돌아갔다. 제 13대 달라이 라마는 1913년 라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티벳의 완전한 독립을 언명하고 또 영국,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외국의 통치자들과 대화를 했으며 몽고와도 조약을 맺었다.

 

●20세기의 티벳

 

1911년부터 1950년까지 티벳은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성공적으로 피해서 완전한 독립을 유지했다. 1949년이 말에 시작된 침입 전날 밤까지 티벳에는 국제법상에서 인정되는 독립국으로서의 모든 특성, 즉 영토와 그 영토 내에 거주하는 국민과 국제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부가 있었다. 티벳은 자신의 군주와 정부조직, 사법조직, 세금체계, 화폐체계, 우편체계, 외국 사무소와 군사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티벳의 국제관계는 이웃나라들에 집중되어 있었다. 티벳은 네팔, 부탄, 시킴, 몽고, 영국령 인도, 독립국 인도와 제한된 범위이긴 하지만 러시아와 일본과 외교적, 경제적 문화적 관계를 유지했다. 중국과의 관계는 긴장상태로 남아있었다. 중국은 티벳과 국경분쟁을 했다. 동시에 중국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티벳과 네팔이 중화인민 공화국으로 합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는 티벳이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전 세계를 향하여 중국은 티벳이 중국의 ‘다섯 인종’ 중의 하나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티벳과 중국간에 오랫동안 끌어온 전쟁을 피하기 위해 영국의 중재로 1913년 심라(Simla)에서 3자간 회의가 열렸으며 이 회의에서 세 나라는 동등한 지위로 만나서 협상을 했다.

 

회의에서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인도의 북쪽 국경의 평화를 갈망하는 영국은 중국이 티벳의 완전한 자치와 영토보존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티벳에 대한 중국의 명목상 종주권에 동의하라고 티벳을 설득했다. 그러나 중국은 심라 협정에 서약하기를 거부했다. 1914년 7월 3일 티벳과 영국의 전권대사는 심라 협정에 가조인을 하고 중국이 그 협정에 동의했더라면 갖게 되었을 어떠한 잇점도 반대한다는 공동 선언을 했다. 그러므로 티벳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과 같은, 중국에 어떠한 의무도 없는 독립된 상태로 남았다. 심라 협정은 또한 티벳의 주권과 협상할 능력 그리고 독립적으로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영국과 중국에 의한 승인이었다.

 

1934년 제 13대 달라이 라마가 서거한 후 애도를 표하기 위해 온 중국 사절단을 티벳 정부는 라사에서 접견했다. 중국 대표는 그때 라사에 머물도록 허락받았으며 네팔 및 영국대사와 유사한 지위를 받았다. 그 대표는 1949년 티벳에서 제명(expulsion)될 때까지 머물렀다.

 

제 2차 대전 중에 영국, 미국과 중국은 전쟁물자를 티벳을 통해 중국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티벳은 중립을 주장하면서 오직 비 전쟁물자만을 티벳 영토를 통하여 수송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1947년 인도가 독립하기 몇 개월 전에 티벳은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관계 회의(Asian Relations Confernece)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다. 티벳 대표는 티벳의 여권을 가지고 독립국의 대표로서 회의에 참가하였다. 1948년에 티벳 정부의 무역 대표가 인도,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및 미국을 방문했을 때 티벳 정부가 발행한 그 대표의 여권은 위의 여러 나라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1947년 인도가 독립했을 때 인도는 라사에 있는 영국의 외교사절을 일일이 조사하고 영국과 티벳 간의 조약을 모두 계승했다. 인도 정부가 티벳 외교부로 보내어 온 다음의 공식 문서로 보아 인도가 티벳을 승인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인도 정부는 두 나라가 처리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새로운 협정을 할 때까지 현존하는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 티벳의 의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면 매우 기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가 채택한 절차입니다.(This is the procedure adopted by all other countries with which India has inherited treaty relations from His Majesty's Government.)

 

비록 티벳은 광대한 국제관계를 유지하지는 않았지만, 티벳이 국제관계를 유지했던 나라들은 티벳을 주권국가로서 대우했다. 네팔이 1949년 유엔 회원국으로 지원했을 때 네팔은 티벳과 조약을 맺고 있으며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라사에 있었던 마지막 중국 사절단 수뇌 Shen Zonglian은 “1911년 이래 라사(티벳)은 모든 실질적인 면에 있어 완전한 독립을 누려왔다”고 인정했다.

 

●티벳 침입

 

1949년은 티벳 역사에 있어서 전환점이었는데 이 때 중국의 인민 해방군이 티벳을 침략하였다. 1950년 10월 7일 중국군은 티벳 동부지방 중심지인 참도(Chamdo)를 공격했으며 소수의 티벳군을 패배시켰다. 이틀 후 참도가 점령당했으며 그 지방 행정관인 Ngapo Ngawang Jigme가 사로잡혔다. 4000명 이상의 티벳 투사들이 죽임을 당했다.

 

중국의 티벳 침략은 인도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1950년 10월 26일 뻬이찡으로 보내는 신랄한 단신에서 인도 외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썼다.

 

“중국 정부가 티벳에 대한 침략을 했기 때문에 평화협상은 거의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으며, 자연적으로 티벳측에서는 협상이 결렬될 것이라는 공포가 있게될 것이다. 현재 세계의 정황을 고려해 보건데 티벳에 대한 중국군의 침략은 통탄할 일로 생각되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인도정부가 심사숙고 해서 내린 판단은 평화를 위해서가 아닌 중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인도의 입장을 지지했다.

동부와 북부 지역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점령, 작은 규모의 군대가 패배하고 파괴되며 수만명이 더 증가된 인민해방군이 중앙 티벳으로 진격하는 것에 직면하여 티벳정부는 Ngapo Ngawang Jigme를 중심으로 한 사절단을 베이징에 보내어 새로운 중국 수뇌부와 협상을 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사절단은 1951년 5월 23일 소위 말하는 “티벳의 평화로운 해방을 위한 17개조 동의안”에 서명하도록 강요당했다. 그 동의안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해 라사로 연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베이징에서 도장(seal)을 위조해서 그 문서에 찍을 것을 강요했다. 그 동의안이 협박에 의해 조인된 것이므로 그것은 국제법상으로 효력이 없다.

 

티벳 정부는 당시에는 그 동의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억제했다. 그러나 승왕 달라이 라마가 1959년 인도로 망명하여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었을 때 그는 그 동의안을 거부했다.

 

무엇보다도 그 “동의안”의 17개 조항은 중국이 현존하는 티벳의 정치체제를 바꾸지 않을 것이며 이미 확립되어 있는 달라이 라마나 판첸라마의 지위, 기능 및 권력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증했다. 또한 티벳 국민은 지역 자치권을 가지며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과 관습이 존중될 것이라는 것을 보증했다. 내부적 개혁은 강요없이 티벳 지도자들과 협의를 거친 후에 행해질 것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1951년부터 1959년까지 중국 점령세력은 그 동의안 조항을 계속해서 위반했으며 티벳 내에서 unleashied increasing repression in Tibet. 중국 공산당은 수천명의 티벳 의 종교적․사회적 지도자를 감금하고 수백개의 절과 사원을 파괴했다. 티벳의 복동부와 동부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으로 인해 그 지역내의 티벳인들은 무력 항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곧 그 무력항쟁에 전체 티벳인들이 가담하게 되었다. 불만이 가슴속까지 사무친 티벳인들은 중국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defiance)을 했는 데 1959년 10월 수만명의 일반적인 티벳인들이 라사의 거리를 가득 메우고 티벳에서 중국이 물러갈 것을 요구했다. 이것은 티벳 내의 전국적인 봉기의 계기가 되었으며 전 세계적인 저항운동을 일으키게 했다.

 

중국은 그 봉기를 탄압하였으며 라사지역에서만도 약 87,000명의 티벳인들이 죽었다. 그 봉기의 결과 3월 10일 승왕 달라이 라마와 정부관료 및 80,000명의 티벳인들이 인도, 네팔 및 부탄으로 망명했다. 인도에서 달라이라마는 티벳정부를 재수립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의 진압과 잔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티벳인들의 정신은 붕괴도지도 않고 고스란히 남아 있다. 티벳인들은 중국의 티벳 지배에 계속 대항을 하고 있다. 1987년 9월부터 1995년 중반까지 티벳 내에서는 중국에 대항하여 200건 이상의 민중시위가 있었다. 이 시위에서 수천명의 티벳인들이 죽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외부와 연락이 두절된 채 투옥되었다.

 

●티벳 망명정부와 민주주의

 

1959년 승왕 달라이 라마는 현대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인도에 망명정부를 재 수립했다. 1960년 9월 2일 일반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된 티벳 망명 국회가 수립되었다. 1964년에 티벳 미래를 위한 기초 헌법이 공포되었다.

 

더 나아가 1990년에는 승왕 달라이 라마는 국회의원 수를 46명으로 증원하고 그들에게 카샥(Kashag; 각료) 즉, 정부각료를 선출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정부를 더 민주화했다. 티벳 망명정부는 기능을 제어하기 위해 새로운 헌장을 채택했다.

 

1992년 2월 승왕 달라이라마는 ‘미래 티벳의 국가조직 및 헌법의 기본 특성에 대한 지침(Guidelines for Future Tibet's Polity and the Basic Features of its Constitution)'을 공포했는 데 그 속에서 그는 “미래 티벳의 정부에서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전통적인 달라이 라마의 지위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티벳의 미래 정부는 성인의 참정권에 기초해서 국민들이 선출할 것이라고 했다.

 

승왕 달라이 라마는 또한 티벳에서 억압적인 중국군의 철수와 헌법의 최종적인 선포까지의 과도기 기간동안 행정부에 대한 책임은 현재 티벳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위임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과도기 기간동안 임시 대통령이 임명되어 달라이 라마의 모든 정치적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을 것이다. 티벳 망명정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티벳 미래 정치구조에 대한 지침도 아래와 같이 말했다.

 

“미래의 티벳은 아힘사(비폭력)에 입각해서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티벳은 깨끗하고 건강하며 아름다운 환경을 보존하는 것에 전념하는 민주적 정치조직을 가질 것이다. 티벳은 완전히 군사가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오늘날 티벳 망명정부는 실질적인 민주정부로서 역할을 하며 자유 민주 정부의 모든 부서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달라이 라마가 이끄는 티벳 정부는 또한 중국의 끊임없는 티벳 점령에 대해 효율적이고 비폭력적인 저항을 하고 있으며 지금 그 저항은 전세계적인 운동이 되었다.

 

티벳 내에 있던 티벳을 떠나 있던 모든 티벳인들은 티벳 망명정부를 자신들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정부로 생각한다. 또한 전 세계에 걸쳐 많은 나라의 국회와 국민들은 이 정부를 합법적인 정부로 또 티벳을 대표하는 실질적인 대표기관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티벳의 자결권(Right to Self-determination)

 

국제법상에서 “민족‘이라는 표준을 충족시키는 인구(사람)은 자결권을 갖는다. 정부는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자결권은 주로 식민지 국가와 민족에 적용되었으나, 특히 최근에는 그 권리 비식민지 상황외부에도 적용된다.

 

국민 권리 개념 연구를 위한 유네스코 국제 전문가 모임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티벳 국민들은 국제법상에서 명백히 민족을 구성한다.

 

역사적 공통성, 언어, 문화, 민족성 및 정체성과 경험의 고유와 같은 다른 증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한 공통된 정체성과 경험을 공유하는 충분한 사람들; 이러한 공통성에 표현력과 효율성을 주기 위한 기구의 존재; 자결권을 주장하는 민족의 의지 등 이러한 모든 특징을 갖춘 독특한 민족의 예를 티벳 민족이외에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인권

 

중국은 티벳에서 인권을 위해 놀랄 만한 성공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습과 정책에 의하면 사실은 다르게 말하고 있다. 전체인구의 20%에 해당하는 120만의 티벳인은 1949년이후 정치적 박해, 투옥, 고문 그리고 기아 등으로 죽어갔다. 수많은 학살과 고문, 무의미한 죽임, 수도원에 대한 폭격, 전체 유목민 캠프의 멸소등은 상세히 기록되었다. 생존자들의 말에 기초한 감옥과 노동수용소에서의 죽음등은 전 티벳을 통해서 70%의 수용자가 죽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권침해에 대해서 우리는 국제인권협회에 의해 출간된 10년동안의 연구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면회의 아시아 보고서와 UN인권위원회의 정기 보고서 모두, 티벳에서 자행되는 중국의 지독하고 계속적인 인권남용을 강력하게 기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년 개최되는 제네바에 본부를 둔 UN인권회의 회의에서 인권회 소 위원회와 다른 수많은 UN인권단체들은 정기적으로 수많은 티벳에서의 인권침해를 듣거나 받아왔다. 유럽의회를 포함하는 많은 국제적인 의회에서는 중국의 티벳 임권침해에 대해 비난하는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독립조직체들과 티벳을 감시하는 전문가 집단은 다음의 많은 보고서들을 수집하였다. 임의적인 체포, 외부와 연결이 두절된 감금, 고문, 사법적 비사법적인 살인, 민주적 법적 원칙과 과정을 무시한 재판들, 수용자의 강제노동, 티벳 여성에대한 낙태와 불임강제, 이동과 언론, 집회, 문화, 종교의 권리에 대한 자유권 부인등. 티벳을 감시하는 티벳정보망(TIN)의 1995년 5월 보고서에 따르면 1981년이후 3500의 티벳인들이 정치적 이유, 그들의 99%가 비폭력적인 의견표시의 이유로 감금당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단지 구금으로만 알려져왔다.

 

티벳에서의 인권상황에 대한 중국의 주장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이 국제적 전문가의 독립적인 티벳상화의 조사를 거부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소수의 4개국 대표들의 엄격히 규제되어 티벳을 방문하였으나 그들 조차도 명백한 인권남용과 부정을 보고하였다. 1994년 11월 중국은 처음으로 UN인권 감시단(UN인권회의 종교적 편협에 대한 전문가)의 티벳방문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그는 중국의 천주교 불허의 희생자 단 한 사람만을 만나게 하였고, 일반 티벳인은 그와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

 

●사회 경제적 상황

 

티벳이 지금까지 발전에 대한 이익보다는 지불한 대가가 더 많았다. 이것은 1989년 故 판첸 라마의 30년간의 중국의 티벳 지배에 대한 평가이자 마지막 유언이었다.

 

중국정부는 티벳에서의 풍작, 산업의 성장, 경제 하부구조의 향상등에 대해 경제적 발전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티벳 역사상 기근을 당하고 있을 때 (1961-1964, 1968-1973) 만들어진 주장이다. 나중에 중국정부는 티벳에 가한 공산주의 경제와 사회 정책의 끔찍스런 결과를 인정하였다.

 

티벳에 대한 중국측의 자료에 있어서, 사회와 경제 발전을 평가함에 있어 두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는 중국측의 주장은 액면가치로 받어 들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통계치들은 정치적 목적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중국의 새로운 개방 경제 정책의 우선적 수혜자들은 티벳의 중국정착자, 그들의 정부, 군대, 기업가들이었다는 것을 많은 증거들이 보여주고 있다.

 

단 한사람의 중국 지도자가 솔직하고 용기있게 티벳에서 중국 정책의 실폐를 인정하였는데 그는 후 야호방이라는 당시 공산당 비서였다. 1980년 6월 그의 티벳 방문동안 허풍스런 중국의 원조로부터 티벳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눈뜨고 볼 수 없는 가난함에 혐오감을 느껴 그는 TAR고위직 공무원들을 모아서 티벳을 위한 국고 보조금이 쓸데없는곳에 낭비된 것을 아는지 문책하였다. 중국의 선전과는 달리 티벳인의 생활수준이 1959년이후 계속 후퇴되었고, 대규모 중국인의 티벳상주 특히 정부 간부들의 존재가 발전의 방해물이었다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였다.

 

●사적경제

 

티벳의 사적 경제가 활기를 띄고 있다는 주장은 중국 이주민에게나 해당하는 것이다. 편향된 경제정책과 행정편파는 티벳경제의 대부분을 중국 이주민이나, PLA를 포함하는 중국 공기업의 소유로 지원하였다. 반면 극소수 우파편향적인 티벳인과 연고자들만이 활발한 사업을 가질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티벳인에 있어서 상황은 악화되어갔다. 티벳인은 발전하는 경제의 역효과 즉, 인플레이션으로부터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과 건물 그리고 기회를 중국 이주민 기업가에게 빼았겼다.

 

중국인들은 중국시장과의 접근성과 친밀성으로 인해 티벳인들보다 티벳에서 사업을 하는데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다. 도시 주변에서 티벳 농민들은 그들의 땅을 중국 이주민에게 임대해 주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고, 이주민들은 그 땅에 계속증가하는 도시의 중국인들을 위해 채소들을 기르고 있다. 거의 80%이상의 티벳인은 농부거나 유목민이고 따라서 대부분의 국민에게 새로운 정책은 어떠한 차이도 만들지 못하거나 재정적인 악몽으로 밀어넣었다.

 

●의료 차별

 

티벳에서의 의료시설은 도시에 집중되어있고 빈자를 무시한 부자를 위해 존재한다. 의료시설을 위한 재정지출의 10%만이 시골지역으로 배정되고 90%이상이 중국 정착자들이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의 병원들이 세워져 있는 도시로 배정된다. 티벳인들이 이용할수 있다하더라도 의료시설은 엄청나게 비싸다. 입원을 위해서는 300~500유안($80~133)이 요구되고, 이것은 평균 1인당소득이 단지 200유안인 나라에서는 엄청난 금액이다.

 

열악한 의료시설과 나쁜 공공 위생의 결과는 티벳인의 높은 사망률이다. 1981년 세계은행과 UNDP 보고서에 의하면 인구 1000명당 초기 사망률은 TAR이 7.48, Amdo인이 9.92인데 반하여 중국인은 6.6이었다. 유아 사망률 또한 1000명당 43인 중국인에 비하여 150이라는 높은 수치를 갖는다.

 

●교육 차별

 

교육에 있어서 인상적인 공식 통계치 뒤에 빈약한 교육 기반이 숨겨져 있다. 사실 티벳에서의 교육은 자유롭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지도 않다. 티벳에서 교육문제의 극심함을 다음의 사실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1980년이후 10,000여명이상의 티벳 아이들이 티벳을 떠나 인도에 있는 티벳공공학교에 입학하고 있다.

 

대다수 학교들은 가령 교실이라든지 유능한 선생님들 등 기본적인 시설마저 부족하였다. 그리고 중등 고등학교들은 중국화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교과과정은 교육을 받는 소수의 티벳인을 중국화하기 위해 맞추어졌다. 이러한 학교에서 교실들은 중국인 학생을 위해 최고의 교실과 선생들을 분리해 두었으며, 강의에서 쓰는 언어는 중국어이다. Tibet Review(No.2, 1986)(not Tibetan Review)에서 세명의 중국 사회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TAR지역에는 단지 58개의 중등학교가 있지만, 실질적인 중등학교는 13개뿐이다. 물론 2450개의 초등학교도 있지만 단지 451개의 학교만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2000여개의 학교는 사람들에 의해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학교들은 안정적인 지원단체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잘 갖추어 있지도 못하다. 따라서 교육수준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거나, 극단적인 낮은 수준이며, 과학기술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현재 90%의 농민과 유목민들은 낮은 중등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급 중등교육이나 대학을 언급한다는 것은 먹을 곡물도 없는데 고양이를 잘 기르라고 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단지 취학아동의 45%만이 초등학교에 가고 있으며 여기에서 10.6%만이 간신히 졸업하여 초급중등학교에 간다. 다시 말하면 55%의 어린이들이 초급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관료가 말하기를 티벳 선생들과 티벳어로 번역할수 있는 선생들이 점점더 부족해 지고 있으며, 그 결과 공공문서를 티벳어와 중국어로 가르치고 발행할수 있기가 점점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상당수의 티벳인관료들은 티벳어를 적절히 읽고 쓰기를 할수 없다고 한다.(Special Compilation on Tibetan Nationality: 1965-1985)

 

1985년 라사에서 영어 선생이었던 카트리오나 배스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4000의 티벳 어린이들이 지금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으로 보내는 어린이를 줄이는 대신 티벳에서의 시설을 향상시키는데 투자를 더 많이 하여야 할 것이지만, 정부는 1993년까지 10000여명의 어린이를 중국으로 보내려는 계획을 발표하여 왔다.

 

우리가 만난 많은 티벳인들은 이러한 정책이 티벳 문화의 동질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점점더 많은 젊은이들이 티벳에 돌아와 티벳 전통문화를 무시하고 경멸함에 따라, 사람들은 이러한 정책이 정부에 의한 티벳가치를 무너뜨리기 위한 음모로 보고 있다.

 

중국에 있는 이러한 학교들에서 티벳 어린이들을 위한 모든 시설들은 TAR정부에 의해 비용이 충당됨을 의미한다. 이 시스템은 또한 티벳이 중국식 교육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게 한다. 대체로 TAR를 위한 교육예산의 30~50%가 Sheyang Institute of Tibetan Nationality, Shanxi. 로 가고 있다. 이곳의 학생들은 TAR지역에 있는 중국인 고위 공직자의 자식이거나 친척들이 대부분이다.

매년 티벳과 중국의 많은 대학에서는 공식적으로 티벳 학생들을 위한 정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원의 대부분의 자리는 티벳거주 중국인 학생에게로 이용되고 심지어 티벳학생들을 위한 유학 장학금조차 특권 중국인 학생에게 돌아가고 있다.

티벳에서 교육시설의 결핍은 독립사상을 억누르고 중국의 점령 규칙을 더 강화하려는 억압적인 이념적 조치에 의해 만들어 졌다. 최근 티벳에서 학교의 폭력적인 중국의 탄압은 많은 사상자와 투옥을 야기시켰다. 1995년말 중국정부는 인도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가진 모든 티벳인 간부들은 자녀들은 데려와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엄중한 조치를 당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종교와 국민성

 

중국의 종교와 문화 파괴는 티벳에서의 중국의 잔인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문화혁명(1966~1976)을 통해서 티벳에서의 파괴를 자행하였다. 1987년 7월 17일 TAR지역 의회 부의장인 부창은 다음과같이 인정했다. 문화혁명기간동안 파괴되어야할 어떠한 작은 것들도 다 파괴되었다. 1960년 국제 법 위원회는 ‘티벳과 중국 인민 공화국’에서 중국침략과 점령기 동안 자행된 종교에 대한 파괴와 잔인성을 생생하게 적고 있다.

 

6,259개에 달하던 수도원과 수녀원이 1976년까지 불과 8개만 남게되었고, 592,558명에 달하던 수도자 중에서 110,000명이 고문을 당하고 사형에 쳐해졌다. 그리고 250,000여명은 잔인하게 직위를 박탈당했다.

 

1979년이후 종교의 자유라는 외관을 인정하는 것은 정치적 편의주의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티벳에서 종교를 규제하는 규율과 법률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러한 규제들은 종교적 관습을 제한및 제어하고 중국 당국에 강력한 힘을 부여하도록 의도된 것이었다. 오늘날 종교적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단지 맹목적 믿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티벳불교는 보기좋게 만든 허울에 불과하다.

 

법조항은 수도자의 숫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수도원을 새로 짓게 하였으며, 사찰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1994년 3월 스웨덴 인권대표는 라사에서 TAR의장이자 종교분과 위원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들었다. 1,400의 수도원과 34,000의 수도자정도면 티벳에서 충분할 것이라고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티벳인들은 같은해 데모나 반중국 행위에 의해서 죽거나 제명으로 인해 수도자들이 부족하게 되면 신규등록에 의해 충원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1995년 3월 제네바의 UN인권위원회에서 중국대표는 지금 티벳에 1600개의 사원이 있고, 40000여명의 수도자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른바 이것은 단지 1년동안 각각 사원 200개와 수도자 6000이 늘어난 것이며, 이것은 명목적인 것이며 중국 정책에 의해 허가된 것도 아니었다.

 

모든 수도원은 민주경영위원회(DMC)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의 회원은 수도원 안에 살고 있으며 중국 당국의 종교적 정책의 수단에 불과하다. 수도원은 자립이 요구되지만, 그들의 재정은 DMC에 의해 조정되고 있다. 수도원들은 정치적 방해가 예상될 때 마다 사무조사팀(Work Inspection Teams)에 의해 정치적 교육과 조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인도로 피하는 50%의 티벳인이 승려이고 이들은 망명해서 교육을 얻고자 한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 또한 승려들은 티벳에서 정치범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정치범의 형량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어떠한 수도원이나 종교적 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가 없다. 또한 중국은 1996년 티벳인들로 하여금 집에 어떠한 종교적 믿음의 상징을 없애도록 하였으며, 달라이 라마의 그림은 지금 불법적인 것이 되었고 압수되어 태워져 버렸다.

 

비록 헌법적으로 신을 부정하지만, 달라이 라마나 판첸 라마의 환생인을 지적할 권리는 인정하고 있다. 중국은 과정에 따라 1995년 5월 달라이 라마의 10대 판첸라마의 환생인의 지적은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중국 조사 위원회의 수장인 차트렐 린포체는 1995년 6월 베이징에서 자택 감금되었고 환생지적에 있어서 달라이 라마와 공모했다고 기소당하였다.

 

어린 환생자 게둔 쵸키 니마는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끌려갔다. 최소 48명의 타시 룬포 승려들은 중국의 간섭에 반대를 했다는 이유로 투옥당하였다. 시가체에서 판첸라마의 영지였던 타시 룬포 수도원은 문화혁명 당시 중국과 공모했던 라마에 의해 인솔되고 있다.

 

●인구이전과 조절

 

점령군에 의한 시민의 점령지로의 이동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1949년 제 4차 제네바 협정에의해 특별히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은 티벳에서 이정책을 수행하였다. 게다가 중국은 중국으로부터 수백만의 정착자를 이주시켰으며, 중국 정부는 티벳 인구증가율을 억제하기 하고 그들의 점령에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압적이고 다양한 인구조절정책을 수행하였다. 오늘날 6백만인 티벳인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7백 5십만의 중국인이 티벳에 살고 있다.

 

모택동은 1952년 10월 티벳에서의 인구는 2배가 되어야 하고 결국 중국인 3~4명당 티벳인 1명의 비율로 증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인구이동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다. 1987년 6월 등소평은 자치지역에서 2백만의 인구로서는 그 지역의 자원을 발전시키기에 불충분함에 따라 지역인구는 한족 이주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티벳으로의 이동을 장려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중국의 통계는 티벳에서의 인구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를 서술함에 있어서 중국은 단지 TAR지역만 언급을 하였다. 비록 오늘날 티벳 인구에 대한 독립적인 인구조사가 실행되지 않았지만, 중국 침략전의 인구가 최소한 6백만이었다고 티벳의 자료는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티벳인구가 4백만을 조금 상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88년 9월 27일자 The Times fo India는 TAR 정부 수장인 마오 루바이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지역에는 군인을 제외하고 백만의 중국정착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전력, 학교, 호텔, 문화기관, 그리고 제분소, 공장등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퀸하이 지역에 중국인이 가장 집중되어 있고 중국지역으로 합병된 캄과 암도 지역에 일부가 있다고 한다. 1990년 중국의 4번째 인구조사에서 비 TAR지역에 인구가 4,927,369명임을 밝혀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등록된 2명당 1명이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것은 사실 지금의 인구가 약 7백 4십만이 됨을 의미한다.

 

티벳에서 중국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고용자와 전 중국시민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을 떠나 티벳에 정착하고 일하도록 중국인에게 집과 의료시설, 문화․교육 시설등 엄청나게 비싼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정착에 따른 비용은 높은 해발에 대한 비용과 티벳까지 밀과 쌀의 운송비용이 포함된다.

 

매년 임금은 티벳에 있는 중국인이 본국에 있는 중국인보다 87%정도 높이 받는다. 중국 기업가들은 특별 세금 면제와 이자율이 낮은 대출을 받는다. 반면에 티벳인들이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가조차 받기가 힘든다. 1987년 故 판첸 라마는 베이징에 있는 중국인민회의에 이와같은 현실을 강력히 반박하였다. 그는 티벳에서 하나의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본국에서 4개의 기업을 유지하는 비용과 맞먹는다고 말하고 티벳은 쓸모없는 사람의 이주를 위한 중국의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는다고 하였다. 처음에 티벳의 중국인들은 몇 천명으로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수십배로 불어 났으며, 티벳에 대한 중국의 지위를 언급하면서 중국이 주장하듯이 이주하는 중국인들이 기술을 가진 협력자들이 아니라고 확증하였다.

 

티벳에서의 모든 발전 계획을 살펴보면 비록 중국정부와 국제적 원조기관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지만, 전문가라고 이름 붙여진 더많은 중국인을 정착시키기 위한 고용기회와 유인을 창조하고 있다. 반면 티벳인은 이 발전계획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무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티벳에서 중국의 발전계획의 요지는 어떻게 하면 장래의 중국 이주민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수 있게 하는가 이다. 최근 화려한 선전으로 시작된 62가지의 발전계획은 진정 티벳을 돕고자 하는것인지 아니면 중국 인구 이주를 돕는것인지 면밀히 감시되어야 하겠다.

 

티벳의 주요도시의 대부분은 경제, 사회, 정치력을 독점하는 중국인에 의해 장악되었다. 중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착으로 인해 티벳인의 경제적 후퇴는 1993년 한 여행자의 보고서로부터 확인될수 있다. 그는 방문한 지역의 티벳인이 경영하는 가게와 중국인이 경영하는 가게를 들러보면서 다음의 결과치를 얻게 되었다. 바코지역을 제외한 라사의 12,827개의 가게와 식당에서 단지 티벳인이 소유한 가게는 300개뿐이라는 것이다. 캄의 남부지역인 챠-파쇼에서는 133개의 사업체를 중국인이 소유하고 단지 티벳인은 15개만을 소유하고 있었다. 중국인 티벳인 소유비율은 그가 관찰한 다른지역에서도 별반 다를바가 없었다. 748:96 참도에서, 229:3 포오에서. 시가체의 방문자는 얍시 사르파에서 타시 키첼사이에서 마주친 192개의 가게중에서 티벳인은 단지 3개만을 소유하고 있었다.

 

1993년의 측정치에서 라사의 중국인 인구는 120,000인데 비해 티벳인은 40,000이었고, 사가체나 체탕, 참도, 링트리, 포오 트라모등에서도 그 비율은 마찬가지였다.

 

티벳에관한 세 번째 노동 공개토론회에서 중국은 지역의 분리주의 운동에 대처하도록 티벳으로 이주하는 중국인에 특혜적 정책을 인정하였다. 물론 티벳으로 이주한 중국인 간부들과 노동자의 자녀들이 특혜적 교육기회를 받은것도 진술하였다.

 

●티벳 환경에 대한 진술

 

중국 통치하에 티벳환경의 조직적 파괴는 만연되었다. 풍부한 야생생물, 숲, 식물, 광물, 수자원등은 돌이킬수 없는 파괴를 당하였고, 연약한 고산 생태계 균형은 끔찍하게 파괴되었다.

 

티벳은 아시아의 심장부에 위치해 있으며 아시아의 대부분 하천의 원천이 되고 있다. 티벳의 숭고하고 깨지기쉬운 환경 시스템은 티벳인들에게 특별한 상승작용 시스템을 제공하여왔다. 차례로 티벳인들은 독창적인 사회 경제 패턴을 발전시켰는데 이것은 그들의 환경에 최소의 압박을 주도록 하는 것이었다. 자연 자원의 과도한 개발은 이것이 다른 생명체와 그들의 생태계에 해를 준다고 인식됨에 따라 나쁜것이었다.

 

오늘날 티벳의 환경은 야만행위로 간주될 정도로 파괴를 당하였다. 중국 산업발전을 위해서 티벳의 숲과 광물 자원은 부당하게 이용되었다. 중국 당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1985년까지 티벳으로부터 가져온 목재는 2442백만 큐빅 미터에 이르고(1949년 총량의 40%), 1949년 221,800 평방 km를 차지하던 원시림은 1985년 134,000 평방 km로 축소되었다.

 

티벳에서 가장 많은 수의 사업은 산림벌채이다. TAR 지역의 비옥한 공포지역에서 20,000여명의 군인들이 산림벌채와 목재운반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티벳의 목재는 홍콩이나 일본으로 수출이 되는데 이것은 중국을 위해 수백만의 달러를 벌기위한 것이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재생이나 조림작업이 미미하다는 것이고 중국이 자행하고 있는 벌목의 파괴적 결과는 회복할수 없다는 것이다.

 

유사하게 티벳에서 계속증가하는 중국인구를 먹여살리기 위하여 당국은 많은 목초지를 농지로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광대한 사막화를 유도하고, 목초지나 농지로서도 불모의 땅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암도의 대초원도 이러한 농업정책으로 인해서 황폐해 졌다. 티벳 환경의 사막화와 증가하는 파괴는 아시아 전역에 걸쳐 대기순환과 제트기류에 영향을 미치고, 분반구 전체에 걸쳐 기후를 불안정하게 할수도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티벳 북동쪽 롱양 시아에 거대한 댐을 건설하고 있고 얌드록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두 프로젝트는 어떠한 티벳의 환경적 종교적 민감도를 고려하지 않고 착수되었다. 이것이 건설된후 만들어지는 전기는 티벳과 본토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지만 환경적, 인적, 문화적 대가는 티벳인들만 치루게 될 것이다. 또한 댐을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밀려오는 수천의 중국인 노동자들이 거주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티벳인들은 그들의 고향과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땅으로부터 강제 퇴거를 당하고 있다.

 

●채광과 핵폐기물

 

1982년 TAR당 비서 인 파탕은 티벳이 세계에서 가장큰 우라늄 광산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였다. 광산업은 중국이 호언장담하는 티벳에 대한 재정적 원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산업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광된 자원은 바로 중국으로 운송되고 있다. 채광에 의해 생성되는 고용은 중국 정착자들을 위해서 예약되어 있다. 티벳 망명 정부의 보고에 의하면 티벳에는 126종의 다양한 자원이 있으며 중국의 15개 핵심 광물중 10여종이 10년내에 고갈될 것이고 주요 비철금속은 사실상 고갈되었기 때문에 티벳에서의 채광 작업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 공식 발표지에 의하면 중국은 20C말까지 주요 채광작업의 대부분을 티벳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티벳 환경에 가장 위협적이고 심각한 것은 고원지역에 핵폐기물이 버려진다는 것이다. 수년동안 티벳의 이러한 주장은 중국에의해 부인되었다. 그러나 1995년 7월 19일 신화사 특파원 뉴스에서 중국은 처음으로 핵폐기물을 티벳에 버렸다고 인정하였다. 신화사 뉴스에 따르면 20평방미터의 핵폐기물이 티벳에서 가장큰 호수인 코코노호수 근처 헤이베이 티벳 자치구역에 있다고 한다.

 

●군대화

 

티벳에서 중국의 군사력은 최소한으로 측정해도 TAR지역의 21만을 포함하여 50만의 제복군인이 추정된다. TAR지역의 6개 예하부대를 포함하여, 2개의 독립 보명부대, 6개의 접경방어연대, 5개의 독립 접경방어 대대, 3개의 포병 연대, 3개의 기계화 연대, 1개의 정보 본부와 2개의 정보 연대, 3개의 수송 연대와 3개의 독립 수송 대대, 4개의 비행기지, 2개의 레이다 연대, 2개의 파병대와 준 군사 연대(지역 군대라고 불림)가 있다. 그리고 1개의 독립 파견대와 6개의 무장 경찰 연대가 있다. 그리고 제2 미사일 포병 파견대로 알려진 12개 부대가 있다.

 

TAR지역 양쪽 최전망 집중화 부대가 있고 제2선 방어기지가 티벳 전역에 결여 배치되어있다. 게다가 1987년 라사에서 대규모 데모가 발생함에 따라 시추안에 본부를 둔 149 비행단이 TAR을 향하도록 주기적으로 배치해 두었다. 그리고 이후 중국은 최근 티벳 군사 지역 총본부를 청두에서 라사의 남서쪽인 시추안으로 옮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라사의 PLA총본부는 1km이상 뻗어 있어서 중국의 서남지휘본부의 일부분을 감시할수 있다고 한다.

 

게다가 암도와 캄의 군 주둔지역외에 중국은 약 90개의 핵탄두를 티벳에 보유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핵미사일의 최소한 3개가 데링하, 大 챠이담, 小 챠이담의 티벳고원에 배치되어 있다고 한다.

 

중국의 북서쪽 티벳 자치구역의 다슈에 있는 핵무기 연구․설계학교인 제 9 사관학교는 중국의 전 핵무기 계획중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곳이며 오늘날 가장 중요하고 극비의 군사무기 공장으로 남아있다. 70년대 중반 동안 중국의 전 핵무기의 계획을 책임지고 있다.

 

1988년 9월 16일 중국은 고위도 지역에서 새로 만든 무기를 시험하기 위하여 화학 방어 공작이라고 묘사되는 라이판지운 바오(liefangiun Bao)라는 것을 수행하였다. 1982년 7월 3일자 TASS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티벳의 몇몇 지역에서 이 지역에 살고있는 사람에게 방사능의 치명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핵무기 시험을 수행하였다.

 

●해결점 모색

 

달라이 라마와 티벳 망명정부는 티벳문제에 대해 평화적으로 협상에 의한 해결에 전념하였다. 1959년에서 1979년까지 중국과 다람살라와는 어떠한 접촉도 없었지만, 달라이 라마는 티벳문제에 있어서 상호 수용할수 있는 해결점을 찾으려는 희망을 잊지 않고 있다.

 

1979년 중국정부는 다라이 라마의 형인 걀로 돈돕을 베이징으로 초청하였고, 거기에서 등소평과 티벳 독립문제를 제외한 제반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14년후인 1993년 2명의 달라이 라마 대사가 중국을 방문했으나 똑같은 대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1979년과 1993년 사이 달라이 라마는 티벳에서의 이해할수 없는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등소평의 1979년 약속과 조화하는 해결점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그리고 4명의 진상조사 대표를 티벳에 보내고 중국에 답사를 보내었다. 달라이 라마는 티벳을 위한 다섯가지 평화 계획(1987)과 스트라스버그 제안(1988)이 중국의 관심을 끌만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대신 중국당국은 수용불가능한 전제조건을 내새웠고 티벳의 문제를 달라이 라마 개인의 지위 문제에 대한 것으로 경감시키려 노력하였다.

 

달라이 라마는 1991년 10월 예일 대학의 연설에서 중국에게 신선한 제안을 하였다. 그는 티벳의 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국 고위 당국자들과 동행한 자신의 개인적 티벳 방문이 그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달라이 라마는 1991년 12월 인도를 마지막으로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 총일 리펑과의 만남을 모색하였다. 중국측의 긍정적 반응의 부족으로 다시 계속되는 고착상태를 만들었다. 냉각상태를 깨려는 진심의 노력으로 달라이 라마는 전제조건없는 협상과 제안하였고, 중국 지도자 등소평과 장쩌민에게 보내는 개인적 서신과 함께 1993년 베이징에 고위 대표를 보내었다. 그의 서신에서 달라이 라마는 그의 화해점을 교섭하고자 하는 의도를 다시 기술하였다. 그러나 이 제안은 수많은 핑계로 중국 당국자들에 의해 거부되었다.

 

중국 지도자들의 비타협적인 입장에 달라이 라마는 1994년 3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실질적 협상이나 티벳에서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려는 나의 접근방법은 어떠한 진보도 만들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또한 중국과 서로 이해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실패하였다. 이제 우리는 의미있는 협상을 만드는데 국제적인 지원과 도움에 희망을 두고 있고, 나도 거기에 전념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실패를 한다면 나는 더 이상 맑은 양심으로 이정책을 추구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과거에 수없이 서술했듯이 나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앞으로의 과정을 나의 국민들과 상의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강하게 느낀다. 그리고 나는 중국 정부와 직접적으로 티벳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평화적으로 협상을 하여 해결점을 찾는데 계속 전념할 것이다.

 

달라이 라마와 티벳 정부는 티벳의 평화적 해결점을 향한 협상이 시작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양측이 어떠한 전제조건도 없어야 한다는 것을 확고히 믿고 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정부와 세계 리더들이 이러한 합리적인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티벳 일관

 

면적: 2백 5십만 평방 km

수도: 라사

인구; 6백만의 티벳인과 미확인 중국인들

종교: 불교

언어: 티벳어, 중국 점령하의 공식 언어는 중국어

국기: 흰사자 2마리를 가진 산과 태양위의 적․청색 빛

대량의 만연하는 산림벌채: 목초지 붕괴: 희귀 멸종위기 동물의 포획

8,848m의 에버레스트산

평균기온 14도 1월 영하4도

주요 하천: 야룽 창포, 메콩, 인두스, 수트레이, 아룬, 카날리, 살윈, 야오스체

주요 호수: 쵸공포, 남쵸, 얌드록-cy, 마팜, 윰쵸

티벳인의 경제: 농업과 낙농 중국인의 경제: 정부, 상업, 서비스 분야

중심티벳:유-창 지역, 북동티벳:도-메드, 남동티벳: 도-토드

경계국: 인도, 네팔, 부탄, 미얀마, 동터키, 중국

 

정치, 종교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망명 지도자 (다람살라, H.P 인도)

 

 

●티벳 망명정부 일관

 

인도, 네팔, 부탄과 다른 나라에 흩어져있는 131,000명의 인구

대의 민주주의에 의한 행정

달라이 라마가 지도자

티벳 대법원

티벳 국회

종교 문화, 내무, 재정, 교육, 안전, 의료, 정보와 국제관계의 부서등

내각과 국회는 5년임기

 

망명정부 주소: Seat of Government Dharamsala. Himachal Pradesh. North India.

Representative Offices New Delhi, New York, London, Paris, Geneva,

Budapest, Moscow, Kathmandu, Canberra, Tokyo,

Pretoria and Taipei

공식 저널: Sheja and Tibetan Freedom (Tibetan), Tibbat Desh

(Hindi), Tibetan Bulletin (English and Chinese),

Actualities Tibetaines (French), Al-Nashra-tul-

Tibbatiya (Arabic), Tibet Tsushin (Japanese)

독립저널:Rangzen, Dolma (Tibetan &English); Tibetan

Review, Tibet Journal, Lunges, Cairn (English);

Tibet Times, Tibetan Affairs, Nyenchen Thangla

(Tibetan); Junges Tibet, Tibet Forum (German),

Human Rights Update (English)

 

NGO(비정치조직)

 

티벳 청년 의회(TYC), 티벳 여성 연합(TWA), 티벳 자유 운동, 티벳 인권 민주 센터

 

농업, 수공업, 타펫짜기, 스웨터 사업, 서비스 부문.

나라가 없는 법적 지위

 

●티벳 국가

Let the radiant light shine of Buddha's wish-fulfilling gem teachings, the treasure mine of all hopes for happiness and benefit in both worldly life and Liberation.

O Protectors who hold the jewel of the teachings and all beings, nourishing them greatly, may the sum of your virtuous deeds grow full.

Firmly enduring in a diamond-hard state, guard all direction with compassion and love. Above our heads may divinely appointed rule abide endowed with a hundred benefits and let the power increase of four-fold auspiciousness. May a new golden age of happiness and bliss spread throughout the three provinces of Tibet and the glory expand of religious-secular rule.

By the spread of Buddha's teachings in the ten directions, may everyone throughout the world enjoy the glories of happiness and peace. In the battle against dark negative forces may the auspicious sunshine of the teachings and beings of Tibet and the brilliance of a myriad radiant prosperities be ever triumphant.

 

[출처] 티벳의 역사 (티베트평화연대) |작성자 바람의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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